고가 서비스 앞세워 수익 챙기고, 세금은 ‘뒷전’
결혼 양육 관련 업계 탈세 혐의 적발

“비용은 비용대로 올려 받으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니 화가 나네요”
지난주 국세청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추가 비용만 수백만 원… 추가금은 ‘차명계좌’로

대표적으로 스드메 업계에서는 계약 당시 안내한 금액 외에도 추가 요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기본금은 평균 346만 원이지만 추가 비용만 평균 174만 원에 달했다. 한 유명 스튜디오의 경우, 고객들에게 현금 이체를 유도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웨딩홀 운영 업체들도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결혼식 당일 잔금(약 90%)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장부에서 누락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가 호황을 맞으면서 대관료 등을 대폭 인상한 업체들이 많다”며 “A 법인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원, ‘현금 결제’ 조건으로 할인 제공

산후조리원도 탈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이용료를 책정한 뒤,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며 매출을 누락했다.
특히, 본인 소유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키고 시세보다 2배 비싼 임대료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해외여행이나 명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업계에서 매출을 누락하고 비용을 부풀려 손실을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탈루한 세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 ‘허위 비용’으로 세금 줄여

영어유치원 업계도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방과 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아 매출 신고에서 누락했다.
또,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마치 교재나 컨설팅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법도 동원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라며 “조세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결혼·출산 비용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숙박업도 동일하다.
예약에 기본만 가능하고 반려견 추가인등은 현장결재만 되어서 가면 계좌이체만 받는다.
이런게 다 탈세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해주면 모든 국민이 카드를 쓸거고, 탈세하기 힘들어 질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