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그래서 그걸로 혜택을 보고 있나?

“늘 꼬박꼬박 내고 있기는 한데, 이만큼 돌아올지를 모르겠어요”, “월급쟁이들 살기 팍팍한 세상이네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 직장인들을 다시금 한숨짓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급여 혜택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크게 둘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급여 혜택을 계산한 현황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로 무려 69조 2225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받은 급여는 5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 원이나 많은 셈이다.

지역가입자가 9조 9천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27조 6500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확실해진다.
직장가입자가 못 받는 급여, 지역가입자가 받아갑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부과 체계를 지적했다.
앞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 부과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개편을 거치면서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와 급여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불균형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에서 급여를 나눈 값을 따져보았을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2.8까지 올랐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같은 기간 0.74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결과를 기록했으며,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단편적으로는 직장가입자들이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이든 직장 가입자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왜 똑 같이 해택받는지 이유를 정부는 말해야지… 운영 전반적인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런 능력이나 있기나 한지 한단스럽다.
당연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