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확대 법안 나오자
직장인들은 ‘희비 교차’
지난 9월 말,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갑작스러우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이른바 ‘퐁당퐁당 휴일’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다.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대통령실은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는 공휴일 확대와 관련해 공휴일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내수 진작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공휴일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되면서도, 동시에 이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공휴일 확대를 위한 법안이 총 6개 발의됐다.
제헌절,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특정 기념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국민들은 미리 휴일을 예측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하루 더 생길 경우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천억 원, 국내 여행 소비액도 약 4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시공휴일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대체 왜?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 확대가 여전히 ‘그림의 떡’이 따로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 58.5%는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공휴일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았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근로자 간 휴식권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편, 국회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과 사측의 반대 등으로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휴일 확대와 근로권 보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휴식권 보장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도 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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