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7~8% 인상’ vs ‘속도조절’ 격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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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공식 착수했다. 올해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협상을 넘어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의제에 오르며 예년과 다른 복합적 구조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공식 접수하고, 향후 심의 일정과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다. 올해 심의의 법정 기한은 오는 6월 29일이지만, 역대 기한 내 의결은 총 9차례에 불과해 심의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받나

이번 심의의 가장 큰 변화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시간·일·주·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 적당하지 않은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금껏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플랫폼·특고 분야의 계약 구조가 워낙 다양한 만큼 일률적 기준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2.9% 저인상 이후 첫 협상…노사 입장차 뚜렷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 / 연합뉴스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도 예고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지난해 인상률은 2.9%(290원)에 그쳤다. 이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첫해(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로 7~8% 수준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최저임금 논의에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내수 부진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통상 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을 근거로 속도 조절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기될 전망이다.

‘1988년 이후 단 한 번’ 업종별 차등 적용, 다시 불씨 살아나

연합뉴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이번 심의의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한다. 경영계는 업종마다 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노동자의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는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단 한 차례 시행된 이후 단일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어, 올해 역시 노사 간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 전문가들은 “인상률 수치의 문제를 넘어 적용 대상과 방식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만큼, 올해 심의가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설계를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개입 시점과 중재 방식이 심의 최종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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