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개별후원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 법인은 총 67만 2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2천개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천개 등 총 225만 2천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같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유튜버 후원금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이번 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새롭게 포함됐다.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계좌로 직접 개별후원금을 받은 경우, 채널 이름·계좌번호·수취 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가산세 강화·불성실 신고 엄정 검증
한편 올해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천 700개 사업자는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당한 바 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신고를 빠뜨린 경우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전쟁 피해 사업자엔 납부기한 연장·조기환급 지원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를 제외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5월 12일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