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 맡긴 포드 머스탱
차주 동의 받지 않고 시운전하다 사고 발생
포드링컨 서비스센터에서 테스트 주행 도중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 동의 없이 이뤄진 시운전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머스탱 차량 서비스센터 시운전 중 사고, 전면부 반파
최근 포드링컨 공식 딜러사인 선인모터스의 한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의 머스탱 차량을 차주 허락 없이 시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머스탱 차량은 전면부가 크게 파손됐으며, 수리비는 약 1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차주 A씨는 “지난 5월 동대구에 위치한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매장에서 머스탱 2.3을 새로 구매했다”며 “차량을 인도받은 지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주행 중 페달 쪽 부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지난 5일 탁송기사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서비스센터로 가져갔다”며 “이후 얼마 안지나서 서비스센터로부터 사고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사고 소식은 서비스센터 지점장을 통해 전달됐다. A씨는 “지점장이 ‘차량 테스트 중 사고가 났다’며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파손 상태는 서비스센터 측 설명과 달리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퍼를 포함한 앞부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A씨는 “수리 후 새 차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파손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고 현장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더욱 문제가 된 점은 서비스센터가 차량을 시운전하기 전에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A씨는 “지점장에게 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고 묻자, ‘고객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진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센터의 차주 보상 요구 거절로 갈등 심화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가 차주 A씨의 다양한 보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A씨는 신차 교환, 환불 혹은 5월 10일 차량 출고 이후 사고 발생일인 9월 5일까지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차량 인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A씨의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서비스센터 측이 제안할 수 있는 보상안과 A씨의 요구 수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센터 측은 A씨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양측 간 보상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타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인모터스 서비스센터의 한 관계자는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머스탱 차주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