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
인증제·이력관리제 내년 시행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42일간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총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정부가 직접 관리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자기인증 방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제도 조기 정착을 추진 중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된 배터리 제원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시험 항목은 진동, 충격, 낙하, 침수 등 12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이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에만 국토부가 안전성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이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 기준 준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전 주기 관리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24자리 이하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제작, 운행, 교체, 폐기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교체될 경우 새 식별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배터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입법 예고 후 시행 준비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전형필 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안전성 강화 정책이 전기차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배터리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다고 불이 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