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이 되면 민간 직장인들은 쉬었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출근해야 했다. 같은 날,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현실이 63년간 이어진 것이다. 이제 그 불균형이 비로소 해소된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1일부터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1923년 시작, 63년간 ‘반쪽 휴일’이었다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기념해온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수십 년간 이 날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동자를 위한 날’인데, 정작 많은 노동자가 쉬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63년간 지속된 셈이다.
명칭 복원에서 법적 지위 격상까지
정부는 지난해인 2025년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되돌리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다. 이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첫 단계였다. 이어 올해 법 개정으로 노동절은 단순한 기념일에서 법정공휴일로 격상됐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5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대체휴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 또는 1.5배의 보상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상징 이상의 의미…현장 파급 효과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를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제도 남아 있다. 1.5배 수당 또는 보상 휴가 지급 의무는 중소기업과 소매업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