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과 다르다”… 대통령이 인정한 1주택자 ‘이 사유’는 세금 혜택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비거주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칼날을 들이댔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3개월여 앞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