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올해 심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0,320원의 현실…2.9% 인상률이 부른 파장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지난해 심의에서 전년 대비 290원, 2.9% 오르는 데 그쳤다.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당시 14.7% 인상을 첫 안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웠다. 올해도 양측의 간격은 좁혀지기 어려운 구도다.
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을?…처음 열리는 논의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시간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기 어려운 직종이 대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심의요청서에 이 사항을 명시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도급근로자의 대상·규모·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 조사를 노동부에 요청했고, 이번 심의는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자 처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논의의 무게가 남다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또다시 불씨 살아나
경영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도 재론된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도입된 뒤 이듬해부터 단일 체계로 유지돼 왔다.
지난해 심의에서 위원 투표에 부쳤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올해도 유사한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임 공익위원으로는 노동법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직은 현재 공석으로, 21일 첫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즉 6월 29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기한을 지킨 사례는 역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 된 셈이다.
노동계는 올해 기자회견 대신 양대 노총 간담회를 통해 전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