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해당될까?”… 4월 8일, 공공기관 주차장 달라지는 ‘이것’ 꼭 확인하세요

댓글 0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차량 2부제 안내문 / 연합뉴스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번호를 확인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비상 상황에 대응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추가 에너지 절감 조치다.

3월 5부제에서 4월 홀짝제로…단 2주 만에 규제 강화

정부는 불과 2주 전인 3월 25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4월 8일부터 훨씬 강도 높은 2부제로 즉각 전환했다.

원유 위기경보 '경계'…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원유 위기경보 ‘경계’…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 연합뉴스

홀짝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5부제보다 운행 가능일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출퇴근 차량은 물론 공용차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

1만1000개 기관·주차장 100만 면…영향 범위 막대

이번 조치의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에 달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은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총 100만 면에 적용된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픽]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뉴스1
그래픽]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뉴스1

민간은 ‘자율’…의무화 여부는 추이 지켜본 뒤 결정

현재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 방식을 유지한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유연근무를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일상 속 주차장까지 파고든 지금, 이번 조치가 에너지 수급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 의무화 여부가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0
공유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