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감액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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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뉴스1

노후에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인다면, 과연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이 오래된 불만이 마침내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오는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을 공식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월 최대 519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제도, 왜 문제였나

기존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최대 25%까지 감액하는 구조였다. 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이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을 버는 수급자는 기준선을 넘는 91만 원에 대해 감액이 적용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13만 7,000명이 이 제도로 인해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제도가 고령층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달라지는 것…519만 원이 새 기준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연합뉴스

개정안은 감액 기준을 ‘A값 + 200만 원’으로 조정했다. 2026년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해, 월 519만 원 이하 소득자는 감액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에 해당하는 약 9만 8,000명이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올해 1월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해 지급 중이다.

더 나아가 2025년 소득이 월 509만 원(2025년 기준 A값 309만 원 + 200만 원) 이하였던 수급자는 그간 삭감됐던 연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행정 시차로 인해 실제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패륜 유족’ 차단과 재정 부담이라는 숙제

이번 개정안에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 차단 조항도 함께 담겼다. 민법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환수한다.

다만 재정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완화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로 순재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지만, 공제액 200만 원이 고정된 구조여서 A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2028년 이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의 전면 폐지 여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일하고 싶은 노년, 그것을 가로막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편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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