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산다고 참지 마세요”… 드디어 전국 확대되는 ‘층간소음’ 무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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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시행
층간소음(CG) / 연합뉴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2026년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층간소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1일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는 콜센터나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방문 상담과 소음측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시행
층간소음 / 연합뉴스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6년 4월 전국 시행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 체계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챗봇 상담 안내도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내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 제약을 줄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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