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안전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이 제품을 섭취하고 알레르기 반응과 치아 손상 등 위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동 전통 디저트 스타일의 이 쿠키는 배달 플랫폼과 온라인을 통해 폭발적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허술한 위생 관리와 표시 기준 위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에 달했다. 피부 발진과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이 뒤를 이었다.
제품 특성상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필로 반죽)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 치아 파절 같은 물리적 손상 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7%가 알레르기 표시 미흡…소비자 알 권리 외면
더 큰 문제는 온라인 판매처의 안전 표시 부실이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27곳(67.5%)이 밀·우유·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도 35곳, 원산지 표시가 불충분한 곳도 16곳에 달했다. 이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기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무단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암묵적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 점검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2.5배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디저트 배달 음식점 점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전국 4,180곳을 점검한 결과 81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배달 음식점 60곳에서는 위생모·마스크 미착용(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0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등이 적발됐고,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21곳에서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미생물 검사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1건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2.5배 초과 검출됐다. 이는 해당 업체의 식재료 관리와 손 위생 등 전반적인 식품 위생이 심각하게 부실했음을 보여준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 식중독균”이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