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으로 충전한 전자지갑 잔액을 회원 탈퇴와 동시에 소멸시키고,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조차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대형 플랫폼들이 공정당국의 시정 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7개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1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고 2026년 4월 27일 밝혔다. 각 사업자는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 5년 넘게 지속된 ‘충전금 소멸’ 약관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쿠팡의 전자지갑 잔액 소멸 조항이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2020년 8월부터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조항이 무상 지급 포인트뿐 아니라, 실제 현금을 주고 충전한 ‘쿠페이머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앞으로 소멸 대상을 무상 지급분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5년여간 실제로 유상 충전 잔액을 상실한 소비자 수와 총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곽고은은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 면책 조항도 시정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약관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이나 스파이웨어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 조항은 2025년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책임 회피 논란을 낳았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이 로그인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지마켓(G마켓)은 “회사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판매자 정산 최대 60일 보류 조항도 손질
입점 판매자를 향한 불공정 조항도 광범위하게 적발됐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컬리는 환불·교환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명시했고, 11번가는 소비자 분쟁 대비 정산 보류 기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요건도 구체적·예측 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약관 개정 시 소비자의 묵시적 동의를 간주하거나, 분쟁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일방 지정한 조항도 이번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