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앞인데 “돈 더 받는 법 있었다?”…꿀팁 뭔가 봤더니

댓글 0

📝 AI 요약 보기

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예측 서비스 시작
  • 절세 전략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 내년 제도 변경 숙지 필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9월까지의 지출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전략으로 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내년 공제 제도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소비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9월까지의 사용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25% 초과분부터 15% 공제되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 내년에는 혼인, 자녀,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제도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공제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9월까지 지출액 기준 예상 세액 확인
남은 두 달, 절세 전략 짜야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출처: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예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막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인 소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월까지 사용액 확인, 연말 예상 세액 계산 가능

5일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1월의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에 효과적일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출처: 연합뉴스

근로자는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 및 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는 연말정산 제출 기간인 내년 1월 말까지 계속 운영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 및 지출 변화를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세 위한 ‘카드/현금’ 전략과 변경 제도 숙지

성공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남은 연말 기간 동안의 소비 전략을 점검하고 내년에 달라지는 공제 제도를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25% 초과분부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출처: 연합뉴스

단, 연봉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주요 제도 변경도 적용된다.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요건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한도는 1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 확대, 누락 없는 13월의 월급 준비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더라도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공제 등 문의가 많은 7개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적용 요건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출처: 연합뉴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80% 늘어난 15만 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내년 1월 15일 개통 예정)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는 보청기, 안경, 특정 기부금, 해외 교육비 등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중도 퇴사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기본 정산만 해주므로, 누락된 추가 공제는 반드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