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4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실수로 여기기엔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4천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020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크게 뛰었으며, 2024년분은 다음 달 집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주택자금 공제 오류, 4년 새 6.4배 폭증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가장 두드러진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오류 적발 인원은 2020년 9천명에서 2024년 5만8천명으로 4년 만에 6.4배 급증했다.
특히 2022년까지 1만명 미만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3만7천명으로 치솟은 뒤 이듬해 또다시 크게 늘었다. 세무사들은 최근 주택 관련 대출 상품이 다양해진 데다 공제 요건이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들이 적용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세청 “점검 강화·공제 항목 추가 영향”
국세청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항목 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공제 항목이 추가된 것이 적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 적용자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요건 미충족자의 오류 적용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당 공제가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된다. 공제 항목이 늘수록 오류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유형별 관리 부재…”전산 검증 강화해야”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세부 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 없이는 반복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민규 의원은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전산 검증 기능을 강화하면 연말정산 시스템 내에서 과다공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유형별 관리와 원인 분석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도 사후 추징 중심의 대응보다 신고 단계에서의 자동 검증 체계 구축이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