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3주 넘게 빨리 나온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4월 10일)보다 22일 앞당긴 오는 3월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세정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올해 조기 지급은 물가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 4월 중순에야 받던 환급금을 한 달 가까이 앞당겨 받게 되면서, 3월 말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 결제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0일까지 신고해야 18일 받는다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회사가 제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지킨 회사의 직원들이 18일 환급금을 받게 된다.
다만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늦어도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고를 서두르는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폐업 회사 직원은 직접 신청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한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별도 절차도 마련됐다. 해당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번 직접 지급 제도로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 진작 효과 기대”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조기 환급이 3월 소비 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환급금이 한 달 가량 앞당겨지면 가계 유동성이 개선돼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봄 성수기를 앞둔 유통·외식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