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연금 깎이는 이상한 제도
고령화 사회에 맞지 않다는 지적
“노후에 생활비 보태려고 다시 일 시작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줄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벌었다’는 이유로 연금을 덜 받는 일이 벌어졌다.
매달 평균 19만 원가량이 줄었고, 많게는 50만 원까지 감액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수급 개시 이후 다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일하면 연금 깎이는 구조, 왜 생겼을까?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연금을 과하게 줄 수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해,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균 수명은 늘고, 은퇴한 뒤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고령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 309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깎인다.
초과액이 100만 원 이하면 5%, 200만 원까지는 15%, 300만 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즉, 월급을 조금 더 받았다고 최대 절반 가까운 연금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사회에 안 맞는다”…정치권도 폐지 공약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OECD는 이미 한국 정부에 “이런 식의 감액은 고령자의 근로를 막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복지부 역시 2023년 말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가 나란히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일하는 노인에게 연금 감액은 부당하다”고 공약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현재 감액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체 연금 수급자 중 2.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대부분 은퇴 후에도 연 5000만 원 가까이 버는 이들로, 일정 부분 기여를 요구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월 411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감액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도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연금 제도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 노인을 벌주는 듯한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제 정치권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아니 안되나요 이후에 월 300이상 벌면 당연히 깍아야지…지금 300이상 받는 일자리가 얼마나 있다고 연금을 축내나???
노인이 월3백 이상씩 받고 일하게되면 사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십만원의 감액은 받아들일 아량을 갖자.
국민연금 감액은 5년! 직역연금 소득이 있는한 무기한 감액!
더구나 국민연금 감액기준이 되는 소득이 직역연금보다 높네?
그리고,
그리고, 월소득은 공제후 소득아닌가요?
더 깎아야됨 ㅇㅇ
노후에 400만원 버는게 월급 조금 더 받았을 뿐이라 하니, 기레기 소릴 듣지.
기초연금이지 국민연금이 아니지
돈 많이 버는 넘들이 욕심은 더 많아.
열심이 붇고 타는대 놀지안고 일하고
받는대 55만 까는다 막나가네 ㆍ개정ㆍ부
나도66세인데 아직도100키로는들수
있어 그런데연금75만원받고일안하고
살아라고 악법이다고쳐라 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