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적발을 위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국민 제보 참여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탈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어, 내부 제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명의신탁 등이 주요 제보 유형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최대 40억…실제 수령 사례도 속속 공개
포상금은 제보자가 계좌거래내역·계약서 등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될 경우 탈루세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상한액은 40억 원이다.
실제 수령 사례를 보면, 토지 양도 시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제보한 A씨는 약 1억 원을 받았다.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B씨에게는 6천만 원이 지급됐다.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신고한 C씨도 3천만 원을 수령했다.
가족 간 은밀 거래·전문가 조력…적발의 벽 높아
국세청이 제보 제도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부동산 탈세의 구조적 특성이 있다. 탈세 행위가 부모·자녀 등 가족 간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돼 일반적인 세무조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개업자·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제보 대상
국세청은 감시 범위를 부동산 거래 탈세에서 시장 교란 행위로까지 넓혔다. 가격담합·시세조종 등으로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