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묶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꺼내든 기름값 ‘마지막 방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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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위반 주유소를 직접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L당 1,724원 상한선…2주 단위로 재조정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돌입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보통 휘발유는 L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이 최고가로 각각 지정됐다.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엄정 대응…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 연합뉴스

가격 조정은 2주 단위로 이루어지며, 설정 기준은 중동 불안 사태 발생 이전 시중가 수준이다. 시행 당시 이미 소비자가가 해당 기준가를 웃도는 상태였던 만큼, 제도의 즉각적인 효과가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

비대칭 가격 관행이 도입 배경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핵심 배경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른바 ‘비대칭 가격 정책’이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신속히 반영하지만, 내려갈 때는 느리게 조정하는 관행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이다.

중동 정세 불안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 파도’를 야기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진입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비축량은 1억 9,000만 배럴(208일분)이며, 산유국 공동 비축분 0.2억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도 가능한 상황이다.

李대통령 ‘담합과의 전쟁’…식료품 이어 기름값 ‘고강도 대책’ 나올까 / 뉴스1

유류세 인하·추경까지 ‘완충 카드’ 대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의 목표로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 방지,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 정유사 손실 발생 시 국가 보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 중심의 담합 조사, 주유소별 가격 모니터링, 가짜석유 현장 점검, 세무 검증 등 다층적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커질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책,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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