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덜 낸다”… 넷플릭스 과세 취소 판결, ‘글로벌 플랫폼 세금 전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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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승소
넷플릭스 로고 / 뉴스1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한국 과세당국과 5년간 벌인 세금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62억원의 세금 중 687억원, 즉 약 90%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분쟁의 출발점이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762억원으로 줄어든 세금에도 불복한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5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1심에서 마무리됐다.

쟁점은 ‘저작권료냐, 사업소득이냐’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영상 콘텐츠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금원을 저작권 사용료인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했다.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 소득에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법원 “한국 법인은 부수적 역할…저작권료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 가정법원 / 뉴스1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단의 핵심은 두 법인의 기능 차이였다. 재판부는 네덜란드 법인이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광고·이용자 관리 등 부수적 활동에 그친다고 봤다. 금원 산정 방식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은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를 취해왔다.

재판부는 이 구조를 독립적 저작권 수익 창출이 아닌, 플랫폼 운영에 따른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체계로 해석했다. 나아가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 OTT 과세 논쟁 불씨 여전…항소 여부 주목

넷플릭스 로고 /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국내 과세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실질적 사업 구조와 기능 분석을 과세 판단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과세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넷플릭스코리아의 2020년 국내 매출 4,154억원 중 약 77%인 3,204억원이 해외 법인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됐으며, 같은 해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원에 불과했다. 과세당국이 이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 직후 “한국의 조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와 생태계에 대한 장기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항소 여부와 2심 결과가 향후 국내 플랫폼 과세 기준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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