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그랬구나”…18년 만에 달라진 국민연금에 시민들 ‘분통’ 터트린 이유

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본희의 통과
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부터 7500원 더 내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출처 – 연합뉴스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평생 5,414만 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은 총 2,17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원칙이 적용됐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훨씬 많아지는 셈이다.

보험료율 내년부터 8년간 0.5%P씩 올라…수급개시연령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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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15년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가입자들은 “부담은 커지지만 혜택은 미미하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정 안정성을 보완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연금 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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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월 27만 8천 원을 내고 있지만, 2033년에는 40만 2천 원으로 12만 4천 원 늘어난다.

그렇다면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조정되면서, 같은 직장인이 40년 가입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개혁 전보다 약 9만 원 증가한다.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3억 1,489만 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 원이 더 많아진다.

즉, 내는 돈은 5천여만 원 늘어나는데, 받는 돈은 2천만 원 증가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혜택 증가 폭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기금 소진 시점 2071년으로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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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갈 위기’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를 4.5%에서 5.5%로 1%포인트 상향하면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2079년 기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보험료율을 36.6%까지 올려야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39.2%까지 상승해야 한다.

결국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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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보험료율과 급여율을 경제·인구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동 삭감 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개혁은 시작일 뿐… 근본적인 구조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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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이번 개혁을 두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보다 안정적인 연금제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제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연계할지, 고령화 속에서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도 ‘국가는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더 명확히 했다.

그러나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결국 세금이나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미래를 완전히 안정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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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에 부정적 사고는 은퇴후에 리어카 끄는노후 인생으로 전락 할 위험성 높아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베짱이 같은 삶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게 인지상정 이랍니다.

  2. 국민돈을 지들 쌈지돈으로 생각으로생각하는 연금공돈애들 처벌하고 투자실패해서 손해본거 전부 돌려놔라.
    우리돈으로 월급받고 놀았으면 그정돈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