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3만7,648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인정된 698명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인정률 61.6%…5명 중 1명은 요건 미충족
피해자 인정 비율은 전체의 61.6%로 집계됐다.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7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297명, 부산 3,927명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LH, 3월 단월 995가구 매입…역대 최다 기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월 한 달간 매입한 피해 주택은 995가구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3월 31일 기준 누적 매입 가구 수는 7,649가구다.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이 7,59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협의 매수 28호, 신탁 매입 24호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 최장 10년 거주 후 경매차익 현금 수령
LH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의 차액인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되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3월 31일 기준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신청 건수는 2만1,588건이며, 이 중 1만4,473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