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8일 진행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지난 2일, 행안위는 특별법을 상정했고, 16일에는 공청회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행정안전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 오신 국민 앞에 뭐가 되었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도중 퇴장하셨고 행안부 또한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무책임한 태도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민생위기 특별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총선에서 제안한 공약으로, 주된 내용은 약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주나 봤더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의원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보면 지급대상은 저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35만원 이하의 범위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정했고,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18일 통과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 법안이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 “무책임한 포퓰리즘”,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나라빛은 누가 갚당?
나라빚은 국가 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 잘한다~~퍼주면 물가는 오르고 세금 어디에선가 빼가겠지요 재맹아 제발 니돈으로 줘보라고 왜 내가 낸세금으로 재맹이 니가 인심쓰냐고?
아프리카 어떤나라 줄돈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나라빛은 부자감세하다가 나온건데
주면 고맙게 받아라!!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극좌파들 니라 망하게 하는 일등등신들..
인민민주주의 더불어 공산당과 머저리들..
나는노가다하지만25만안밭아도되너것들만주당애들정신똑바로하고생색내기하지마
심한듯요 나라재정망가트리는 민주짜이당
저것들은 할줄아는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