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8일 진행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보이콧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지난 2일, 행안위는 특별법을 상정했고, 16일에는 공청회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행정안전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 오신 국민 앞에 뭐가 되었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도중 퇴장하셨고 행안부 또한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무책임한 태도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민생위기 특별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가 총선에서 제안한 공약으로, 주된 내용은 약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주나 봤더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의원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보면 지급대상은 저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35만원 이하의 범위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정했고,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18일 통과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 법안이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 “무책임한 포퓰리즘”,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뒤지던 말던 죽겠다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서민을 지원해야 되냐 그낭 제발 죽게 냅둬
그냥 뒤지게 놔둬라
동해안 유전 개발한다고
퍼준 돈은 아깝지 않더냐?
띠발놈들이 뻑하면 거부권 행사야?
가이스키들
2천조국을 위하여 250만원씩 주세여 까이꺼 더듬당 조아하는 젊은 청춘들 우리가 그랬듯 12시간 근무도 해보고 미국에게 밀가루도 좀얻어 먹어보고
국가부터 살아야 하지 않나요?
25만원 주면 회복이되냐?
ㅂㅅ들.나라를 말아 ㅊ먹는구나.
찟명이 니돈으로 줘야지 어려운재정의국민세금으로 왜 니가 생색내냐?
보수를 지지하는 나는 받지 않고 세금도 내고싶지 않으니 , 좌적폐들 니들끼리 세금도 걷고 나눠먹든지 하라~~~~국가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퍼퓰리즘으로 표만 구걸하는 좌파 잡것들아 !
주면 내름 받을거면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