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를 넘어 투기성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규제 대상 대출 규모는 10조원 미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규제 범위 확대…비주거용 임대사업자까지 포함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 새로운 통계치를 제출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재산출한 결과로, 최종 규모는 10조원 미만일 것으로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성 1주택’ 정의가 핵심 관건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가 세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도 투기성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임차하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층적 규제 수단을 모색 중이다. 다만 투기용과 실거주용 대출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핵심 난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은행권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와의 충돌 우려…전망은?
규제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2025년 9·7 대책에서 갭투자를 겨냥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는 투기성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도 현행 20%에서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금융권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방향 확정 이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