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돈 사라졌다”…서민들 ‘초비상’ 걸리자 마침내 ‘칼’ 뽑아 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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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져
전세사기 피해 방지 실질적 효과
계약 전 위험 임대인 걸러낼 수 있어
전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 출처: 연합뉴스

“전세 계약할 때 맨날 가슴 졸였는데, 이제 좀 안심이네요.”

전세사기 피해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한 새로운 보호막이 등장했다.

그동안 임대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었던 세입자들이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 주택 소유자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위험 임대인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 마련

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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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 출처: 연합뉴스

이번 제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 하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계약 체결 이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핵심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주택 소유자를 미리 파악하고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사고, 연간 6조 원 넘는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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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 출처: 연합뉴스

이번 제도 확대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전세보증사고가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인 4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임대보증 사고액 1조 6천500억 원을 합치면 연간 6조 1천4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임대보증 사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까지 연간 409억 원 수준이던 사고액이 2023년부터 1조 원대로 훌쩍 뛰었다.

주목할 점은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2023년 1천387억 원에서 지난해 3천308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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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 출처: 연합뉴스

보증사고율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으로 12가구 보유 임대인의 사고율은 4%에 불과하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초과는 62.5%에 달한다.

이런 수치는 계약 전 위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보 조회 절차 간소화, 남용 방지책도 마련

정보 조회 절차도 간편해진다.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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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 출처: 연합뉴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된다.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또한 계약 의사 없는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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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직원 ㅡ대출직원하고 공인중개사 짜고치는 고스톱 이죠?ㅡ대출카르텔 조직을 잡아야지 피래미 집주인 임대인 잡아족친들 해결안되죠?ㅡ돌대가리들아 한심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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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도 있어요(저희가 그럼) 홍보 얄심히 해야겠네요…. 등처먹어서 돈 벌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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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도 있어요(저희가 그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해야겠네요…. 손님들 등 처먹어서 돈 벌 생각 한 적 없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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