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출시 앞둔 사이버트럭
1년 이내 재판매 금지 조항 발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실행 가능성 높아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판매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에 따라, 11월 말 출시일 전후로 차량을 받게 될 고객들은 테슬라의 승인 없이는 1년 동안 차량을 중고로 팔 수 없게 된다.
이는 최근 테슬라가 개정한 판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테슬라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향후 어떠한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는 이유로, 사이버트럭이 처음에는 한정된 수량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할 경우 시장 교란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약관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차량의 경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재판매 제한을 어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매월 199달러(약 26만 원)를 지불해야 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양도하려면 테슬라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가격 방어를 위해 비현실적인 조항을 추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중고차 전문가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가격이 7만 5천 달러로 출시될 경우, 첫 해에 최대 5만 달러까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전문가는 최근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가격 방어가 덜 되는 경향을 보이며, 사이버트럭이 시장에 첫 출시되는 모델이므로 감가상각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