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식 1% 보유세’ 카드 꺼냈다…다주택자 넘어 1주택자까지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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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식 보유세 적용 가능성
서울시 한 부동산 / 뉴스1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규제의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기점으로 보유세 인상, 금융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가 잇달아 시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시장 내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규제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초고가 주택 보유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매물 잠김’ 역효과 우려도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출회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등 초기 정책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발언하는 김윤덕 장관 |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윤덕 장관 / 연합뉴스

다만 5월 양도세 중과가 본격 적용되면 세 부담을 우려한 매도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매물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식 1% 보유세’ 도입 검토…강남 세 부담 최대 4배

핵심 카드로는 보유세 인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LA) 수준인 실효세율 1%의 보유세 체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 해외 주요 도시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수준으로 세율이 상향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111㎡)의 보유세는 현재 약 1,858만 원에서 약 7,200만 원으로,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84㎡)는 약 1,820만 원에서 약 6,688만 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법 개정 없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만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5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보유세 인상·대상 확대 검토 - 뉴스1
5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보유세 인상·대상 확대 검토 /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포함 여부에 대해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혀 과세 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단계적 로드맵 없으면 시장 충격 불가피”

금융 규제도 강화 수순을 밟는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환 유도 및 만기 연장 제한,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와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높아질 경우 투기 수요는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정책 변화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임대시장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도 “언급되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시장 적응을 위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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