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과 다르다”… 대통령이 인정한 1주택자 ‘이 사유’는 세금 혜택 유지 2026.04.01 14: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