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씨는 복지관에서 받는 월 30만 원으로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중,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덕분에 예상치 못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이를 “일확천금”이라 표현하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대상자가 1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주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 8천 명 중 65세 이상이 68만 5천 명, 중증장애인이 6만 3천 명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2천200만 원에서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