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7일)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유가를 L당 100원 인하하고, 기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나흘간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L당 100원 인하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국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이 내린다. 인하 기준은 9월 17일 판매가격이며, 이 기간 L당 100원을 일괄 인하하는 방식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L당 1859원이었다. 도로공사 관리 주유소는 평소에도 도심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여기에 L당 100원이 추가 인하되면서 귀성·귀경 차량과 화물 운송 차량 운전자의 체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11월 30일까지 유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2개월 추가 연장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10%) 포함 기준 L당 유류세 절감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기준 세액은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정부가 이번 연장을 결정한 직접적 배경은 중동 정세 급변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중동 전쟁 확전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재차 돌파하거나 근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약 10월 중순까지)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현행 수준에서 동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도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국제유가 급등분이 국내 소매가격에 단기간에 전가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동결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L당 도매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한편 연휴 기간 내연기관 차량 대책에 더해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충전요금 할인도 함께 추진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이다.



